위험성평가 실시시기와 법적근거, 절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시기와 법적근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수준을 평가한 뒤
적절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을 예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더 의미가 큽니다.
2.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진행한 후에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까지 4단계의 법적의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
- 위험 수준을 평가
-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시행
- 결과를 기록 및 보관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제일 먼저이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하는 작업이 아니라, 특정상황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 최초 실시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작업 또는 공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시 위험성평가 (변경,사고 등 추가 위험이 생기면 바로 실시)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상시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상시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월별, 주별, 일별 단위로 상시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月) : 위험성평가 | 주(週) : 공유,점검회의 | 일(日) : TBM |
| 사업주, 근로자 | 안전,보건담당자 | 관리감독자, 근로자 |
| 사업장 순회점검 상시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유해, 위험요인 논의 조치계획, 결과 공유 ※ 공정, 작업 위험요인 공유 |
작업 일정별 유해, 위험요인 주지 주의, 준수사항 전달 ※ 현장 위험요인 공유 |
4.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1단계 : 사전준비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작업 공정을 파악합니다. 참여자를 관리자와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참여입니다.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제 위험의 요소를 반영합니다.
📍2단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끼임 위험, 추락 위험, 감전 위험, 화학물질 노출 등 이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 위험성 결정(평가)
각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수준을 평가합니다. 발생가능성과 사고 발생시 피해정도를 조합하여 위험도를 결정합니다.
위험성 = 발생가능성 × 중대성(피해정도)
중요한 점은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4단계 :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선방법으로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작업방법을 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보호구를 지급하고 끝이 아닌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단계 : 기록 및 사후관리
모든 평가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항목은 평가대상, 위험요인, 위험도, 개선 조치 내용, 담당자 및 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선조치가 실제로 잘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이자,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도구입니다. 실시시기는 크게 최초, 정기, 수시로 구분되며, 특히 작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재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