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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보호구 사용 및 관리사항 살펴보기

레나씨 2026. 7. 15. 17:1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보호구입니다.
작업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업장에서 보호구 사용에 대한 내용과 관리사항, 보호구 미착용시 발생하는 재해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별 개인보호구 선정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 전면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는 필수이며,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을 때 보안면을 착용하여 눈과 얼굴 전체를 보호합니다.

 

그밖에, 감전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연용 보호구와 화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방열복, 분진에 대비하기 위해 방진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보호구의 종류

1) 머리를 보호할 때 (안전모)

사람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로, 물체의 낙하 또는 사람이 추락, 전도, 충돌, 감전 등에 머리를 보호, 경감하기 위해 안전모를 사용합니다.

안전모 종류 (기호) 사용구분
낙하,추락 방지용(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함
낙하,감전 방지용(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다목적용(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2) 눈 및 안면보호구 (보안경, 보안면)

눈과 안면보호구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유해한 액체의 비산 또는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합니다.

보안경 용접 보안면 일반 보안면
- 유해한 액체 비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유해한 자외선, 적외선 등을 차단하여 아크용접, 열절단 등 작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합니다.
- 용접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눈, 얼굴의 화상을 보호합니다.
- 면체 전체가 투시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일반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부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청력 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음작업이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를 착용합니다. 

또한, 소음수준이 85~115dB일 때는 귀마개, 110~120dB이 넘을 떄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합니다.

 

4)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는 인체에 유해한 분진, 흄, 미스트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상황에 맞게 착용합니다.

 

방독마스크의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흡입을 방지합니다.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고, 파과시간을 준수하고 정화통은 여유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왼쪽) 방독마스크 , 오른쪽)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 밀폐공간을 출입하거나, 독성 오염물질이 노출 시 착용합니다.
사용 전 점검해야 하며, 월 1회이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5) 추락 보호구 (안전대)

안전대는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등의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하여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사용하는 구분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됩니다.

종류 기능
벨트식 허리에 착용하여 추락 시 신체지지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여 추락 시 신체지지 및 충격흡수로 허리 보호
안전블록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금장치가 있어 자동적으로 길이 수축
추락방지대 자동 잠금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이 연결되어 추락방지

 

6) 발 보호구 (안전화)

안전화는 중량물 취급 시 낙하물, 충돌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뾰족한 물질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밖에 전기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고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 시 노출, 접촉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사용합니다.

 

7) 손 보호구 (보호장갑)

고열이나 전기를 띈 물체, 화학약품,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한 절상이나 타박상, 화상,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산업재해 중에 손 부위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호구 미착용 재해사례

1)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지상 바닥으로 넘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준수합니다.
또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2) 난간 교체 작업 중 옹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작업 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안전 보호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